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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재단공식답변서에 대한 사행성의 입장

서섬 2021. 8. 1. 20:41

2월 27일 재단공식답변서에 대한 사행성의 입장

2017.03.09

첫째. 협약종료가 아니라 협약파기입니다.


사행성과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협약했던 히마의새싹공간지원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의 협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부터 기부자는 사행성과 재단에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협약의 내용을 부정하며 파기할 것 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재단에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부자의 부당한 후원중단요구는 계속되어 왔고, 결국 2017년 2월 27일 협약이 중도에 파기되었습니 다. 처음 협약했던 기간에 맞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재단과 기부자측이 사행성에게 협약파기를 일방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이를 종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재단 홈페이지등에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단순히 협약종료라고 명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기 록이 있을시 반드시 협약종료라는 표현대신 협약파기 혹은 협약 중단으로 기재되기 를 바랍니다.


둘째. 협약서 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년 기금운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할 의무를 방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히마의새싹공간지원 협약종료 공식답변서에서 협약파기의 이 유로 사행성의 활동내역서가 미비했다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자의 비상식적인 협약중도파기요청이라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협약파기의 사 유가 마치 사행성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사실도 아닙니다.

사행성은 최종보고서 작성이후 재단으로부터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받지 못하였습 니다. 보고서를 전달한 후 재단으로부터 ‘후원자가 보고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다. 오히려 보고서를 본 후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사행성은 이때‘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새로 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당시에 재단측 으로부터‘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재단은 사행성 에게 구두로 보고서의 내용이 형편없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사행성은 최종보고 서와 관련하여 재단의 내부 평가기준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물었고, 그에 따른 미비점을 지적해주시면 그에 관련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언 제라도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재단측 이사 (한채윤)은 이후 통화에서‘멋진 것과 형편없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차이’ 이고, 재단에서 새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에게 후원을 받았던 단체나 개인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내역 을 보고하였다면 재단은 활동내역에 관한 평가를 임의의 기준이 아니라 정해진 내 부 기준에 따라 또 절차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활동내역의 미비 점을 지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돌아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활동보고에 관하여 단순히 ‘형편없 다’는 구두의 평가와 지적을 한 것은 부적절하며, 이후 새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 겠다는 사행성의 응답을 재단측에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행성 이 활동보고서 추가작성을 거절한 것처럼 거짓을 작성한 것에 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셋째. 재단과 한 약속이나 협의를 지키지 않고 사행성이 기부자에게 개인적인 루트로 연락을 한 것은 '단 한번' 있었던 일이며, 이것이 후원자의 후원종료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사행성과 기부자에게 재단의 공식적인 루트로 대화를 해달라 는 중재를 한 이후에 사행성이 기부자에게 연락한 것은 10월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하여 연락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사행성은 필요한 서류를 찾을 수 없어 기부 자께서 가지고 있으시면 복사본을 보내달라 라고 요구했고, 기부자는 서류가 없다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라고 재단과의 협약 내 용 전체를 부정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재단을 통하지 않고 기부자와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사행성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후원받는 단체가 서류복사요구 를 기부자에게 직접적으로 하였을 때, 기부자 측에서 협약의 무리한 변경이나 파기 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사행성이 기부자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계속해서 이 내용과 관계없이 후원중단을 요구했 기 때문에 재단의 중재를 다시 한번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재단은 사행성에게 기 부자의 요구가 비상식적인 일인 것은 맞으나 기부자가 예민하니 어떤 문제에도 재 단을 통해 대화해달라며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사행성은 동의하고 관련하여 직접연 락을 취한 부분에 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행성과 기부자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고, 재단을 통해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넷째. 갈등협의과정상 재단의 중재는 부적절했으며 이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부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2016년 6월부터 협약파기를 요구해왔습니다. 관 련하여 재단은 재단은 중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기부자는 앞으로도 계속 협약파기를 요구할 것이다. 긴 협약기간 내내 그러한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 겠느냐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부당한 협약파기 요구에 관해서 관련내 용을 사행성에게 전달하며 재단의 실무자가 중재 때문에 곤란하다고 전한 것도 반 복되었습니다. 또한 기부자가 계속된 협약파기요구를 하며 부당한 트집을 잡는 것에 재단이 동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이렇게 재단에게 협약파기를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위와 같은 대화 상황에서 사행성은 재단에게 곤란을 처한 가 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행성은 중재과정에서 재단측에 죄송하다. 라고 정말 눈 물의 사과를 반복해왔습니다. 협약파기를 요구한 것이나 단축을 요구한 것은 기부자 측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항상 사행성에게 ‘조심’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1월 말 중재이후에 사행성의 서섬은 재단측에게 사행성이 가해자가 아닌데 사과를 계속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기부자의 사과를 요청하였습니 다. 당시 재단측에서는 문제제기에 동의하고 재단내부에서 이야기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재단은 사행성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으며, 부적절한 재단의 대안을 받 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행성은 비온뒤무지개재단과의 협약을 기부자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부당하 게 협약파기 요청한 것에 관하여 공식적인 후원자의 그리고 재단의 사과를 요청했 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단내부에서 후원자교육을 실시할 것 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좋게’ 끝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행성은 부 당한 협약파기요청에 관한 사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기부자는 모두 사과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재단 측이 요구한 마지막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부자의 협약중단요청을 받아들여서 사행성은 후원기간을 단축한다. 2.이를 확인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고 기부 자의 단축요구가 부당했다는 것에 관해 재단이 다시 내부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요 청한다. 3. 사행성과 기부자는 최소한 이 후원내용에 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와 불 만을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다.

기부자는 처음부터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후원파기를 요구하였고, 재단 측은 그런 이유로 협약파기는 불가하다고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부자는 계속해서 협약파 기를 요구하며 활동이 부진했다는 비난을 추후 덧붙여 나갔습니다. 사행성의 활동보 고서를 확인하고나서도 공간을 작가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한 사실을 친구가 그 냥 놀러온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등, 악의적인 트집을 잡는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기부자의 유책을 가리는 사유로 활용되는 단순한 흠집잡기에 불과합 니다. 당연히 기부자는 이러한 억지주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부자에 의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협상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중재를 해오며 처음부터 기부자가 단체의 활동이 부진 했기 때문에 협약파기요청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 약파기와 부당함에 대해 사행성에게도 함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재단측은 데이트 폭력을 예시로 들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런 상황 은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증명이 어렵다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을 이야기하기 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중재와 제안은 받아들이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다.  재단이 마지막까지 잘못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대신 함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을 제안한 것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낍니다.


여섯째. 사행성은 7월 17일까지 정릉 공간사용을 종료합니다.


기부자가 정릉공간을 쓰고 있는 작가가 당장 3월까지 짐을 빼지 않으면 고소하겠 다며 협박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행성이 2018년 5월 17일까지였던 협약기간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사행성은 7월 17일까지 정릉공간의 사용을 정리하 고자 합니다. 이는 재단과 처음 협의 되었던 내용보다 10개월 가량이 축소된 기간 입니다. 기부자의 부당한 요청에 의하여 이렇게 후원 기간이 단축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이 일의 중재를 맡았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대응에 대해 서도 많은 부분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행성은 오랜 기간 사과를 요청했고, 대화를 계속해 왔으나 계속 재단과 기부자측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행성이 기부자나 재단에게 더 이상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반성하고 잘못된 요청이나 중재를 돌이킬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단과의 협약이 파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행성은 2017년 7월 17일까지 공간사용을 마무리 하여 나름대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DF 원문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4--BNd1KmBvZmo57D8IFqaDxLLq_56jF/view?usp=drivesdk